퇴직 시 수령하게 되는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로, 기업과 근로자가 사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 시 지급됩니다.
주요 유형: DB형, DC형, IRP(개인형퇴직연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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