📅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기
📌 회계연도 기준 연차란?
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**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**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.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근로자의 **입사일 기준 연차**와 **회계연도 기준 연차**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합니다.
📜 연차휴가 관련 법령 (근로기준법)
- 근로기준법 제60조: 사용자는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.
- 근로기준법 제60조 ②항: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인 경우,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증가한다.
- 근로기준법 제61조: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할 수 있으며, 미사용 연차는 보상금(연차수당)으로 지급될 수 있다.
✅ 연차휴가 발생 기준
- 📌 **입사 후 1년 미만: 매월 만근 시 1일 발생 (최대 11일)**
- 📅 **입사 1년 차 이후: 기본 15일 부여**
- 📈 **3년마다 1일 추가 (최대 25일까지 증가)**
📏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공식
연차휴가 (입사 1년 차 이후) = 15일 + [(근속연수 - 1년) ÷ 2]일
입사 1년 미만: 매월 만근 시 1일 발생 (최대 11일)
📊 연차휴가 계산 예제
근속연수 | 발생 연차 |
---|---|
1년 미만 | 최대 11일 |
1년 | 15일 |
3년 | 16일 |
5년 | 17일 |
7년 | 18일 |
최대 (25년 이상) | 25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