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 근로시간(하루 8시간, 주 40시간)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1.5배의 임금이 적용됩니다.
본 계산기는 시급과 초과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예상 시간외수당을 계산합니다.
시간외수당: 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