⏳ 연장근무수당 계산기
📌 연장근무수당이란?
연장근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(주 40시간, 1일 8시간)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추가 급여입니다.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,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, 야간근로, 휴일근로에 대해 **기본 임금의 50%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.**
📜 연장근무 수당 관련 법령
- 근로기준법 제50조: 1주 40시간,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한다.
- 근로기준법 제56조: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%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.
- 근로기준법 제70조: 18세 미만 근로자는 연장근무가 제한된다.
📏 연장근무수당 계산 공식
연장근무수당 = 연장근무 시간 × 시급 × 1.5
야간근로수당 = 야간근무 시간 × 시급 × 1.5
휴일근로수당 (8시간 이하) = 휴일근무 시간 × 시급 × 1.5
휴일근로수당 (8시간 초과) = (8시간 × 시급 × 1.5) + (초과 시간 × 시급 × 2)
📊 연장근무수당 계산 예제
항목 | 값 |
---|---|
기본 시급 | 10,000원 |
연장근무 시간 | 3시간 |
야간근로 시간 | 2시간 |
휴일근무 시간 | 9시간 |
총 추가 수당 | 215,000원 |